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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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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핌 DB] 2026.03.12 onemoregive@newspim.com

예비후보자인 A씨는 2025년 1월 말쯤 관내 음식점에서 자신의 단체 회원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의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또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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