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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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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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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가 6일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감사인지정 제재를 의결했다.
  • 한창은 2021·2022년 철강 매출 266억원 과대계상과 지급보증 미기재를 했다.
  • 더테크놀로지는 허위 매출 46억원을 계상하고 외부감사 방해를 저질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출 과대계상·외부감사 방해 적발…양사 전 경영진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6일 증선위는 이날 제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부정하게 작성·공시한 ▲한창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창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한창은 2021·2022 사업연도 결산에서 철강제품 유통거래 시 대리인임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2021년 101억원, 2022년 165억원이다. 또한 협력업체가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해 2021년 26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를 사용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도 적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증선위는 한창에 대해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창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철강 유통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부과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연수 및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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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인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는 2021·2022 사업연도에 대가의 회수가능성과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허위계상 금액은 2021년 24억원, 2022년 22억원이다.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위반 재무제표를 사용한 거짓기재, 허위 매출 거래 관련 서류 미제출 및 매출채권 회수 외형 가장 등 외부감사 방해 행위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2억8980만원(회사관계자 2인 과징금은 금융위 최종 결정 예정)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검찰통보 ▲과태료 4800만원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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