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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225억 풋옵션' 항소심 9월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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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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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지급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을 9월18일 연다.
  • 1심은 민 전 대표 손을 들어 하이브가 총 286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하이브는 계약 해지로 풋옵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민 전 대표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맞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간의 풋옵션 지급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8-3민사부(재판장 진현민)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1시20분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같은 날 오전 11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8-3민사부(재판장 진현민)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1시20분 민희진 전 어도어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은 민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1심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두 재판 모두 민 전 대표 측 승소 판결과 함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지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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