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엄중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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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위가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태료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 임원2명 각 5000만원 등 총 4억원이며,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또 관련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가중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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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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