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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정희 의원실 제공> |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시 국내도입 방식 또는 지분 물량은 계약서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표기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석유 가스 광물에 대한 국내 수급 비상시 해당 사업별로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자원안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총 18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5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off take)까지 확보한 사업 14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이 명시된 사업 14개로 평시와 비상시 가장 높은 국내도입 물량을 확보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총 20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불과 3개 사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총 3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2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24개 사업, 그리고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가스공사와 같이 단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때 계약서상에 비상시 도입물량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반입명령 자체가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모두 지분에 따른, 그리고 평상시에 국내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반영한 사업이 77%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자원이 평상시에는 수송비 등 경제성, 원유 성상 차이 및 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해 실제 도입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확보한 자원을 현지판매 또는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처분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2012년까지 이들 세 개 공기업에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6조 8022억원, 그리고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1조 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선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국내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모두 자주개발이라는 광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