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채군 인적사항 확인요청 조모 행정관 직위해제"(1보)
newspim
|
2013.12.04 16:2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박 대통령 "갈등 있어도 헌법무시·민주주의 부인 안돼"
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처벌 대폭 강화
여야, 예산안 연내 처리 등 '정국 정상화' 합의
베스트 기사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