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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개인신용정보 유출 조회 화면> |
문제는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의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기록이 있으면 정보유출 피해 고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전 임직원은 깊은 자책과 반성으로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고객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농협카드, 국민카드는 홈페이지 메인 창에서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 창'을 클릭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카드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유출된 정보 내역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