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횡령혐의 상고심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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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회사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27일로 정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 및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면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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