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이 결정됐다.
최 회장 형제는 지난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최 회장 형제에 대한 공판안내문.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