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3.1% 올랐다. 정부 정책과 저금리 영향 등으로 지난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 올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로 12% 올랐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공동주택은 2.8~4% 올랐고 85㎡ 초과 중대형은 1.4~2.8%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192가구에 대한 '2015년도 개별 공시가격'을 29일 발표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에 수도권·비수도권 동반 상승
우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1% 올랐다. 지난 2014년 0.4%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급상승한 셈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저금리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며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시가격은 2.5% 올랐다. 서울은 2.4%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3.1%, 2.5% 올랐다. 주택시장 회복세로 올해 상승 반전했으나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지방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지방은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대구(12%)와 경북(7.7%) 등이 크게 올랐다. 관광객 증가 및 지역 개발사업으로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9.4% 상승했다.
![]() |
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