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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한 SBS `뉴스토리`에서는 교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SBS `뉴스토리` 방송캡처> |
피해자인 대학원생은 '뉴스토리'에 "교원소청심사위워회에 소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더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다시금 겪게 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 내용과 상과 없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저희에게 소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교육 공무원이다.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게된다. 그래서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는 "재판에서 성추행 피해자로 나갔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일인데다가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논란거리일 뿐 확실히 이 사람이 성추행범이고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로 가지 않더라"며 성범죄 처벌 과정에 대해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7년 간 4명 중 1명이 징계가 완화 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무리 교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교권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