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보건복지위는 2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전공의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법과 병합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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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싸진=뉴시스> |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