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법, 임원보수공개 등 자본시장법 정무위 소위 통과 (4보)

newspim |
[뉴스핌=김나래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공매도 잔고 공시제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