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사실조사는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

newspim |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일, 공식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는 법적 근거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일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해당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한편, 방통위가 사실조사가 합법적 절차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초래한 공권력 무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newspim photo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