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계열분리 공정위 권고에 따라 잔여주식을 팔았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위원들은 '위증죄 고발'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계열 분리 요건이 충족이 된데다가 공정위에서는 개인 소유자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9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사실을 미리 알고 잔여 주식을 판 것이 아니다"며 "계열분리와 공정위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팔아온 잔여주식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정위에 확인했다.
제 의원은 "최 전 회장을 위증 내용으로 고발 요청한다"며 "최 전 회장이 진술한 한진해운 자율협약 사실을 알고 판것이 아니고 공정위 권고에 따라 잔여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이 잔여주식을 판 당시 지분 요건 갖추고 있어서 공정위 권고할 이유가 없다"며 "중대한 증언의 내용이 거짓이면 위증 고발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은 "오후에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의결했고 여야 간사 협의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