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소득 3천만원 이상 8만8817명 건강보험료 0원"

newspim |
피부양자 제도 허점 건강보험‘무임승차’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8만8817명이 건강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newspim photo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 가운데 금융소득과 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자는 45명, 6000만원 이상 263명, 5000만원 이상 628명, 4000만원 이상은 1362명으로 집계됐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303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 2048만5138명의 8.7%를 차지했다.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 78명, 2000만원 이상은 197명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피부양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의 소득은 7926만원으로 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피부양자 자격기준인 각 소득별 4000만원 이하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금리인 연 1.70% 기준으로 약 23억원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야 가능하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미성년자 197명의 경우도 최하 12억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가능한 소득이다. 즉 소위말하는 ‘금수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연소득 1억1999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인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