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연금저축 납익액이 연간 세액공제한도(400만원)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연금저축을 몰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연금저축 납익액이 500만원이어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이월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제혜택에 유리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는 쪽과 넘지 않는 쪽이 똑같이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의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별도의 신청과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금융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하면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