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올해에만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을 적발했다.
이중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의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위험 기계기구 등 52대를 사용중지하고, 169건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했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은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이 미흡하고, 협력사 사업주도 안전 마인드가 부족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위반사항을 개선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해 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보호구 지급과 착용, 유기용제와 분진 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