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최종 서명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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