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석수 청와대 전 특별감찰관은 조선일보 기자와 이 전 감찰관이 나눈 감찰 내용의 MBC 입수과정에 대해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툭위 4차 청문회에서 'MBC가 본인이 조선일보와 나눈 SNS 내용 입수 과정에 할말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 전 감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SNS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통화한 내용 중 일부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위는 적법절차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감청, 도청, 사찰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그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상상 가능한 범주내에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감찰관은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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