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한 현대중공업이 동의자에 한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27일 현대중공업은 내부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교섭 미타결로 동의자에 한해 오는 30일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성과급 기준은 없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185%다.
현대중공업 측은 "교섭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가계운영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교섭과 관계없이 동의자와 과장급 이상에 한해 성과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후 현재까지 60여 차례 임단협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