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12일 뇌물공여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 30분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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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특검이 기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자신을 내비친 만큼, 헌재에서도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과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뿐 아니라 최씨 딸 정유라씨, 최씨 조카 장시호 등과도 연루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삼성이 정유라씨의 말 구입을 위해 최씨 소유 독일회사 비덱스포츠에 수십억 원을 송금한 것도 모자라 장시호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시한 박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중 하나인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탄핵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증인신청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다면 헌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주요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 핵심 관계자인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모두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서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내면 실제 증인 채택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