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관행이 개선된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과거 거래정보가 부족한 경우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되던 불합리한 점도 고쳐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절차와 신용평가 지표 등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CB사 평가기준의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구체적인 공시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출을 거절하거나 승인시 소비자에게 금융상의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와의 과도한 CB등급 의존완화를 위해 'CB등급제→스코어제 전환'의 중장기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우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해 일반인들도 쉽게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을 여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대출 조기상환을 제약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도 제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