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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法, "이재용 서울구치소에 대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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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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