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추진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9일 무산되면서, 향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일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에 대해 부당성 등을 이날 밝히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및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연기하기로 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한 방송사의 ‘박 대통령 조사일 9일’이란 보도 배경에 특검의 유출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우리가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박 대통령 조사일정 조율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입장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면조사 연기 등 청와대의 부당성 등을 짚어, 그동안 박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폭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내부에선 “청와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불만과 동시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가 정점에 이른 만큼, 박 대통령 조사에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수사하겠다는 기류가 새삼 확대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청와대의 요구가 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지적에 “곧 입장을 정리해 말할 것, 부당성을 포함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 요청했고, 특검이 수용하면서 일정 방식 등을 조율했는데, 대통령에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고 비판하자, “공개 및 비공개 여부도 일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 질문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하지만, 이는 특검 스스로 특검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특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비공개 대면조사 자체를 ‘수사특혜’로 보고 있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고, 검찰의 공보준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검찰은 소환 대상자가 공적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소환 대상자,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인물’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때부터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재시도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특혜 수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