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법에 따라 朴대통령 출석시, 신문 가능"(속보)
newspim
|
2017.02.20 12:0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뉴스핌=이보람 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기사
朴탄핵심판 선고 3월로…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확정(상보)
“탄핵법정서 최종진술만” 朴측 주장에, 헌재 “朴대통령 신문도 가능”
베스트 기사
빗썸, '비트코인 2000억' 매도 의문
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내란 혐의' 尹 형사재판 20일 시작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