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법에 따라 朴대통령 출석시, 신문 가능"(속보)

newspim |

[뉴스핌=이보람 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