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전월세전환율 6.4%…전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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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는 0.1%p 하락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1월 전국에서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바꿀 땐 전세금의 6.4%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9%, 지방은 7.6%로 각각 조사됐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셋집을 월세로 바꿀 때 사용되는 수치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하면 연간 월세금액이 산출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며 낮으면 반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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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국감정원>

지난 1월 전월세 전환율은 전달과 같았다. 다만 연립다세대는 전달 보다 0.1%p 하락했다.

서울지역 주택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6%로 전달과 같았다. 경기도 전월세 전환율은 6.3%로 0.1%p 줄었다.

세종은 5.0%로 가장 낮고 경북이 9.4%로 가장 높았다. 울산(7.6%), 부산(7.0%), 인천(6.8%)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로 전달과 같았다. 연립·다세대 6.5%로 전달 보다 0.1%p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8.2%로 전달과 같았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이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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