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하와이에 이어 워싱턴과 뉴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최초 행정명령 중단 명령이 새로 발효된 행정명령에도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는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에 대해 시애틀 연방법원에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금지명령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1월 27일 발효됐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첫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에 최초로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은 첫 번째 행정명령과는 달리 미국 입국금지 대상 국가가 기존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란 예멘, 소말리아)으로 한정돼 있다. 또 미국 영주권이나 유효 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도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은 무슬림 금지령의 다른 이름"이라며 하와이와 워싱턴의 소송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나우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리건 주와 메사추세츠 주도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와이 주정부는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반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법적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첫 행정명령과 달리 재판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