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달 말부터 주택 전월세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지부는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다. 공단은 이들 지부에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가 지난해 5월 29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오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나머지 조정위원회가 오는 7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 채용도 진행된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다.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지부에서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다.
상임위원 및 심사관은 오는 24일까지, 조사관 및 서무직은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