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한정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취가 금지된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이달 중 상용화 된다. 지난달까지 28개 알고리즘이 1차 심사를 통과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최소투자금액과 환매 금지형 펀드 설립 및 투자자 신규모집 금지 등 규제가 폐지된다. 더불어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또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이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