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5일 대법원은 협력업체에서 명품시계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영진(사진)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