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할 뜻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을 붇는 질문에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나타나 중소기업 중 97.6%가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용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종료는 28.9%, 임금삭감은 14.2%로 나타났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집계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는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은 6.7%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조사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가 '5% 이내'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은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는 39.2%,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은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뒤를 이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