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변호사들의 부동산서비스 업체 트러스트가 임대기간에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 임대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12일 트러스트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조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신규 출시했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임대관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위탁형 주택임대 관리업에 해당한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트러스트 스테이의 핵심 내용은 보증금 반환 보장, 보증금을 내맘대로, 월세를 전세로"라고 강조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의무를 트러스트가 대신 지게 되고 세입자의 월세 채무도 트러스트가 가져간다. 보증금 반환은 전북은행이 지급보증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기간 중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 통상 2년의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고정돼있다.
하지만 트러스트 스테이로 임대료와 보증금 모두 조정할 수 있다.
임대계약 이후라도 여유자금 생기면 연 2.4%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월세 비중을 높이려면 연 4.75%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한 세입자가 여유자금이 생길경우 보증금을 7억원으로 늘리고 월세 10만5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을 1억원 낮추려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업소보다 저렴하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받으면 그때부터 월세의 5%를 이용료로 납부한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의 수수료를 임대기간이 끝날 때 내면 된다. 법률자문서비스는 무료다.
공 대표는 "트러스트 스테이로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하고 가계부채 절감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IT시스템을 구축해 보증금을 365일 언제나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러스트는 지난해 1월 변호사들이 직접 확인한 주택 매물을 소개하고 매매나 임대까지 연결해주는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수료는 거래가격과 관계없는 정액제로 최고 99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