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2개 지역을 선정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이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방 16개 총 2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2차 미분양관리지역 27개에서 ▲경기 평택시 ▲경기 오산시 ▲광주 광산구 ▲강원 강릉시 ▲전북 군산시 5개 지역이 모니터링 기간동안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늘어 정부가 특별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이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또 미분양 가구수가 지난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319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3130가구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