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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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코를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 지연 공시 등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헀다고 19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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