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거래소·증권금융도 채용비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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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공공기관, 5개 금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채용비리 적발될 시 예산편성, 경영평가에 불이익 줄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을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채용비리 근절대책에 따라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1월 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 말까지는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7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 등이며,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는 한국거래소·증권금융·IBK신용정보·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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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열고, 7개 금융기관과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14개 국내은행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를 꼼꼼히 점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면서 "이미 시행 중인 블라인드채용 등을 통해 인재유치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은행 경영관리의 적정성이나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채용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개별 금융회사 인사는 경영진 고유의 판단영역인 만큼 절차와 시스템에 중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권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관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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