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등 관련 공사 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청구한 보상금이 1000억이 넘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34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한수원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업계는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에 참여한 67개 협력사들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총 1003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협력사들이 제시한 금액은 한수원이 당초 파악한 보상 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 많은 액수다. 당초 한수원은 일반 관리비 등 338억원을 추가해 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한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보상액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달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협력사 한 관계자는 "제시한 보상액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설비 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지연 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 또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로써 노무비·기자재 유지 관리·기타 손실·협력사 비용으로 54억원을 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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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