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정부 첫 현역 최경환 의원 구속…검찰 적폐수사 ‘가속’

newspim |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속되면서 새 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강화한 검찰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새벽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일 오전 10시7분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최 의원은 “어떤 것으로 소명할 것인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예상편상 청탁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newspim photo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달 28일 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최 의원이 불응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이튿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과정에서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출석을 약속했으나,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투표 이유로 일정을 하루 미뤄 6일 처음으로 검찰에 모습을 비췄다.

특활비 수수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때문에 구속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9일 임시국회종료에 따라 법원이 최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활복자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은 할복 방지를 위해 최 의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의원이 구속된 만큼, 검찰의 적폐수사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검찰로선 역풍을 피하기 어려웠을텐데,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적폐수사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