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판매 중인 페인트 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의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노루페인트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삼화페인트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을 초과해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 KCC '유니폭시코팅·녹색', 강남제비스코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 KCC '숲 청아람 세이프' 등 3개 제품은 방출 기준을 넘지 않았다.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한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