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채용비리'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사장 특별채용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인사 규정을 방치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가스안전공사 인사 규정에 '사장이 인사관리상 인정할 때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사장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게 주식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그 사람(사장 특채로 채용된 인사)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묻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나도 알고 있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불명예로 사임한 바 있다. 또한 충북도의원 출신인 김형근 사장도 전문성 부족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