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1심 法 “하남 시설 지원, 대통령-신동빈 공모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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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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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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