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국정원 직원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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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해온 데 대한 취지를 밝혀줄 것을 최 의원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에 최 의원의 변호인은 "(최 의원이) 이 전 실장과의 만남 자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를 봐서 이 전 실장이 그날 정부종합청사에 온 것이 입증되면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난 기억이 없지만 객관적인 출입 자료 등을 보아 이 전 실장이 정부종합청사에 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 변호인은 지난 공판 기일에 “최 의원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이전 두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최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