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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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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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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