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ㆍ이정용 기자 =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섣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박근령 전 이사장과 곽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뒤짚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근령이 1억원을 수수했는데 피고인 곽씨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곽씨가 돈을 받은 바 없고 이익을 취한 바 없어 실형은 현저히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피해 회복이 됐고 (박 전 이사장이)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에 미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곽씨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범 곽씨의 경우 박 전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곽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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