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과 DF5 총 2개 구역 사업자로 신세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 전품목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이번 심사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발표한 '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에서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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