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시공원에서 팔찌를 포함한 수공예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지난해 11월23일 청년 창작가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청년 창작가들은 정성드려 만든 공예품을 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숨통이 트인다는 게 청년 창작가들의 요구다.
정부가 청년 창작가 건의를 전달받은 지 약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정권은 지자체 조례에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무렵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상행위 등에 일부 예외를 두고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유권해석 중"이라며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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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제3회 서울목공한마당'이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9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낸 현장건의 규제혁신 절반은 현재도 '검토중'인 단계다. 현장건의 규제혁신으로 정부가 접수한 안건은 총 110건 중 52건은 방안 검토 중이며, 4건이 국회 심의 중이다. 완료된 안건은 54건에 불과하다. 접수된 안건 절반은 언제 규제가 풀릴지 기약이 없다는 얘기다.
검토 중인 52건에는 위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포함해 정부가 조금만 속도를 내면 규제를 풀 수 있는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소독업자 온라인 교육 실시다.
현재 소독업자 및 소독업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소독에 관한 교육(8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장소가 많지 않다보니 경남에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교육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22일 교육 횟수 및 교육 장소를 확대하고 사이버 강의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제출됐다.
해당 업무 담당인 보건복지부는 최근에서야 내부적으로 사이버교육 실시 가닥을 잡았다. 안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사이버 교육 방향이 잡혔지만 갈 길은 멀다. 사이버 교육 서버 구축 및 제도 세부 운영을 마련해야 해서다. 복지부는 내년 안에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다.
규제완화가 하세월인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정부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해 7월4일 교습소 운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핵심은 학습자 10인 미만을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학원처럼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습소를 교육서비스 관점에서 봐서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다.
문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손봤을 때 교습소와 학원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입장에서 보면 교습소가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학원과 교습소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 관계가 대립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쪽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무 담당인 교육부는 올 상반기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런저런 사유로 규제완화에 속도가 나지 않다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함을 드러냈다. 최근 주재하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잠정 연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