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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신규 서브브랜드인 ‘스타필드 시티’를 론칭, 위례점을 통해 첫 공개할 예정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 12월 준공 예정인 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위례점을 기존 이마트타운에서 '스타필드 시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위례 이마트타운, 스타필드 시티로 전환 추진
'스타필드 시티'는 기존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 비해 지역 특성에 맞춰 부지 규모가 작은 매장에 적용하는 서브 브랜드다.
위례점은 연면적 기준 16만300.25㎡, 대지 1만8264㎡로 지하6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트레이더스와 PK마켓, 영화관(CGV) 등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앞서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고양의 연면적은 각각 46만㎡, 36만4400㎡ 등으로 위례점에 비해 두 배가량 넓은 크기다.
이마트는 지난해 9월 말 위례점 신축공사 관련 설계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입면 디자인과 외장재 변경, 판매시설 매장구획 변경 및 오픈 구간 추가로 바닥면적 증감, 층고 변경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올 초에는 스타필드 하남 내부와 유사한 보이드(void)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스타필드 개발 및 부대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시티'’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태다.
신세계그룹이 ‘스타필드 시티’를 신규 론칭한 데는 스타필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호응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에서도 '스타필드 효과' 노린다
실제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랐고, 스타필드 사업 추진 예정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이른바 '스타필드 효과'라고 칭하기도 한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나 유통업계 초대형 매장 지양 분위기,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요인도 '스타필드 시티' 론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일과 영업 시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타필드 시티’의 경우 쇼핑센터로 등록하는 만큼 복합쇼핑몰 규제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고 지역 상인 반발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스타필드나 스타필드 시티 등 다양한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 된 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