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6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30일 "금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각각 오후 3시, 5시 20분에 실시했다"며 "차기 청문은 6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청문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면서 "근로자와 주주, 예약객, 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했다"고 청문회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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