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M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심리에 들어가면서,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M 전 전무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했다. M 전 전무의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삼성노조와해’ 의혹과 관련된 첫 본사 임원 출신이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수갑을 차고 법원에 도착한 M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인정하시냐”, “누구에게 보고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M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전 전무는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지시 아래 만들어진 노조와해 ‘마스터플랜’에 맞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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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또 직원들에게 ‘노조활동=실업’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폐업 실행 △노조 가입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S씨도 구속됐다. S씨는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함께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 등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꾸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 정보국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전 경정에게 노사 협의 과정에 개입시키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전 경정은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되도록 노조 동향 등 정보를 사측에 제공하고, 삼성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 연결고리를 파악한 이상, 삼성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M 전 전무가 구속되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M 전 전무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M 전 전무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행정처 및 판사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