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의 신탁상품 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은 수십억대의 배상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KT ENS 대출 사기는 지난 2014년에 발생했다. KT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 업체 KT ENS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를 상대로 3000억원대의 대출 사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해당 과정에서 은행들은 개인투자자 634명에게 804억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끼쳤다. 이에 당시 투자자들은 은행 등 신탁상품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를 벌였다고 2015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신청인 중 26명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해당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배상금은 해외 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번 조정사례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기존 관행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서 탈피해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516명)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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